현행 하도급법령에 따르면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7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GS건설에 대해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종현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이 GS건설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