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앞두고 유리한 판결 끌어내려”…리콜 후 성능저하 연비악화 문제 잇따라 ‘시끌’
페장된 폭스바겐 전시장. 일요신문DB
2015년 불거진 디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이 오는 6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2015년 11월 재판 접수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1심 판결을 불과 두어 달 남겨둔 상황에서 최근 국내 폭스바겐과 아우디 서비스센터들이 차량 소유자들에게 엔진ECU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과 관련한 문자와 전화, 우편 등을 보내고 있다.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는 “신뢰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6월 30일 이전에 리콜을 완료해주시면 된다”며 “20만 원 바우처 서비스 혜택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부진한 리콜 이행률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월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 12만여 대 중 티구안 2만 7010대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한 뒤 향후 18개월간 리콜 이행률 85% 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올해까지 이행률은 약 70%에 그쳤다.
폭스바겐·아우디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측에서는 이들 회사가 리콜을 통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려 한다고 지적한다. 판결을 앞두고 리콜 이행률이 올라가지 않으니 차주들에게 수시로 연락해 리콜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아우디 측은 재판에서 ‘차주들이 리콜을 받으면 손해가 없어지고 100만 원 바우처도 제공했으므로 소송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폭스바겐 서비스센터가 차주들에게 보낸 리콜 관련 문자. 법무법인 바른 제공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은 우리나라 환경부가 허가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 리콜로는 초과된 배출가스의 25%밖에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주들은 환경부가 부실검증으로 폭스바겐·아우디의 리콜 계획을 승인해줬다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은 총 70여 건으로, 약 5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민사16부를 포함해 민사22부, 민사31부, 민사30부 등에서 각각 맡고 있다. 민사30부 재판의 경우 지난 1월에야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만큼 오는 6월 판결이 전례가 될 수 있다.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독일, 영국 등 외국에서도 소비자 피해를 인정하는 추세가 뚜렷해지는 만큼 법원이 원고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리콜 받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차량 소유주의 권리”라며 “그런데 아우디와 폭스바겐에서 차주들에 연락해 리콜을 받으라고 권유하고 이를 재판에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적 행위”라고 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BMW 화재 게이트 진행은? 김효준 회장 소환 조사 방침 독일의 또 다른 자동차업체 BMW도 지난해 발생한 ‘차량 연쇄 화재사고’와 관련해 여러 건의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여름 50대가 넘는 BMW 차량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BMW는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있어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을 했는데, 최근에야 EGR(엔진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하고, 리콜을 진행했다. 이러한 사과에도 화재 원인에 대해 여러 말이 오가자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졌고, 지난해 12월 24일 ‘EGR 냉각기 균열 등 설계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BMW가 엔진결함을 알면서도 숨기고, 리콜도 제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 수사도 진행됐다. 화재 피해를 본 BMW 차주 등 소비자들이 BMW를 상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지난해 2차례 BMW코리아 사무실과 EGR 부품 납품업체 본사,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BMW코리아 본사와 서버 보관장소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2000년부터 20년 가까이 BMW코리아 대표이사직을 맡아왔다. 3000명이 넘는 BMW 차주가 BMW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설계 결함을 고의로 은폐한 뒤 차를 팔았고, 리콜 역시 화재 원인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한다.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 11월 초부터 본 재판이 시작됐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이나 소방서의 조사 결과 발표 등 자료가 발견되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변론기일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