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관 213개→82개로 축소키로…다주택자·정무직·공공기관장 등 제외
세종시청사 주변의 아파트 단지
[일요신문]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은 작은 로또로 불릴 만큼 아직도 차액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매제한기간 설정 등 여러 투기 방지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입주 시점에서 매각하면 소형 아파트도 1억원 정도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 공무원과 입주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은 특혜 중의 특혜로 시비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특혜분양을 받은 대상자들의 상당수가 입주조차 하지 않고 전매해 이를 알선한 세종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대부분이 무더기 영업정지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기관·기업 종사자들에 대해 당국이 주택 특별공급 비율과 대상기관이 축소되고, 정무직과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의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5월말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은 행복도시내에 이전·설치되는 국가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교육기관,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모집 공고일 현재 대상기관에 근무할 경우 1회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고 있다.
이 특혜 공급에 대한 소비들의 불만은 지난 3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면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다시 쏟아져 나왔다.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이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공무원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주무 장관 청문회를 계기로 촉발된 모양새다.
행복청은 당초 올해 말 특별공급제도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입주한 행정안전부와 향후 이전할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한을 연장키로 하면서 제도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해 2020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을 82개 기관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별공급 대상 213개 기관 중 131개가 2020년 이후 배제된다. 해당 기관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4월 행복도시 이전이 확정 고시된 행정안전부의 종사자의 경우 2023년 4월까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시점의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배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고자 자격요건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키로 했다.
행복도시에 타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시행하지만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감소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특별공급비율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도별 특별공급 비율은 2020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지만 2022년 말까지 2년간은 40%, 20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차츰 축소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사회 여건 및 주택 공급 상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육심무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