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m 후방 물금취수장 자리…“대형차량 추락 방지 조치 미흡”vs“방호 울타리 사용했다”
(가칭)낙동대교 평면도(위)와 종단면도(아래).
국지도 60호선은 총 2164억 원(국비 1895억 원, 경남도비 269억 원)을 투입, 부산 기장군 정관면 월평교차로에서 양산 북정 신기마을, 유산공단, 원동 화제마을, 김해 상동 매리마을로 이어지는 자동차전용도로(11.43㎞)로 건설된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이 공정에 낙동대교가 포함돼 있다.
낙동대교 아래 1km 후방에는 350만 부산시민의 식수인 ‘물금취수장’이 자리하고 있다. 자칫 유독물이나 기름 등을 실은 차량이 낙동강으로 추락하거나 흘려보내는 일이 발생하면, 국가적 재난 수준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당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또 다른 논란도 예고한다.
부산NGO환경연합은 “350만 부산시민의 식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공사에 부산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차량 추락 등 낙동강으로 유독물질이 흘러가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NGO환경연합 한 관계자는 “2010년 인천대교 ‘버스추락’ 사고 등 차량이 대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는 늘 있었다”며 “물금취수장은 350만 부산시민이 먹는 물을 관리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무엇보다 ‘안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사 감리 관계자는 “다리에 수자원보호지역을 관통하는 방호 울타리를 쓰기 때문에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름 등 오염 물질도 낙동강으로 흐르지 않도록 따로 관을 만들어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교 양옆으로 세워지는 방호 울타리 높이는 불과 1.1m 정도에 불과하다. 대형차량 바퀴 높이보다 낮거나 비슷한 것이다. 게다가 낙동강으로 이물질 투여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2m 정도의 망도 차량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였다. 따라서 대형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사 발주처인 경남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설계한 것을 그대로 넘겨받아 진행하는 공사로 경남도는 도로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려하는 부분은 공사가 끝난 후 부산시와 환경부 간 협의를 통해 ‘물환경보존법’에 따라 ‘위험 차량 통행 제한’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NGO환경연합은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350만 부산시민 생명과 연관된 문제로 비화된다”며 “법 타령에 앞서 설계변경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NGO환경연합은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 사업 계획 및 설계를 담당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태화)의 법적 요건 충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부산NGO환경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2항에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경우 대상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도 설명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실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관리 감독권이 경남으로 넘어가 사실상 예산 집행만 하는 상황”이라며 “처음 계획 당시 전국 및 지역신문 등에 공사와 관련해 공고를 진행했다. 주민 설명회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내용을 좀 더 알아본 뒤에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가 해당 공사의 주 관리감독 기관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부산시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기관들과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