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계획한 적도 없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도 아니었다”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사진=박정훈 기자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정준영 측의 변호인은 “특수준강간(집단성폭행 관련) 혐의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다른 피고인과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일은 없다”라며 “피해자 역시 당시 의식이 없었다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합의에 따른 성관계임을 강조했다.
다만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사진=일요신문DB
최종훈의 변호인은 “애초에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피고인들 가운데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 아무개 씨 역시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정준영과 같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등의 혐의를 받던 이들은 2016년 같은 대화방 멤버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확인돼 특수준강간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공판기일은 추가 기소된 사건이 병합된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