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 보고 의무화…투명․공정한 사건배당 적용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은 10월 13일 “이번에는 검찰개혁의 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검찰청도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검찰 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며 “검찰 개혁의 시계를 되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14일 검찰 개혁 추진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개혁 추진 내용 일부를 언급했다. 조 장관은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할 것”이라며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에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