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LG트윈타워 앞. 사진=박정훈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지난 7월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현행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LG전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현재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자에게도 차별 없이 조정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