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억 100만 원을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았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NHN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해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NHN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