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입학취소 거부는 입시 업무 방해와 학교 명예 훼손”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이 입시 비리 의혹에 휩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8일 오전 10시 정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 총장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마땅함에도 ‘중대하자가 발견돼야 한다’는 궤변으로 입학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고려대 학사운영규정을 무력화시켜 입시 업무를 명백히 방해했고 학교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려대의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거부가 엄중한 사안인 이유에 대해 권력층 자녀는 입시부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시부정도 권력층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입학 취소를 촉구했다.
조 전 장관 딸 조 씨는 허위 스펙을 제출해 지난 2010년 고려대에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업무방해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딸을 입시 비리 혐의 공범으로 기재했다.
고려대 측은 조 씨의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 학교 측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2010학년도 당시 입시 자료가 폐기돼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지만, 아직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정 총장은 지난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도 “자체 조사 결과 조 씨가 입학할 당시인 2010학년도 입시 자료는 본교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 (허위 서류가) 제출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차례 검찰 압수수색에도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제출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경심 교수의 추가 공소장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 일부 학생들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22일 오후 7시 안양캠퍼스 내 중앙광장에서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