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통해 사용 후기 요청…과징금 총 2억 6900만 원
7개 사업자는 화장품 판매사 4개(LOK, LVMH코스메틱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소형가전제품 판매사 1개(다이슨코리아),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2개(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다.
공정위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6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SNS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소위 ‘인플루언서’가 등장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이들을 활용한 광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다이어트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가 미표시 게시물의 비중이 높은 총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된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 및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했으며 지급된 대가는 총 11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사진 중심의 매체, 동영상 중심의 매체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SNS 광고 게재 및 활용에 있어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