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의무 없고, 괴롭힘 기준의 모호함이 보완점으로 꼽혀
블라인드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직장인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 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018년 8월 국립국악원무용단 갑질 사태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계 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8%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했다. ‘자중하는 분위기 조성 등 개인의 자정 노력(20.9%)’ ‘가해자 처벌 등 회사 차원의 근무환경 개선(8.8%)’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이 생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가장 필요한 보완점으로는 ‘처벌의 의무(강제성) 없음(34.9%)’이 1위에 꼽혔다. 이어 ‘괴롭힘 기준의 모호함(29.4%)’ ‘회사에 신고하는 등 신고방식 아쉬움(28.9%)’ 순이었다.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신고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53.4%가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들은 ‘신고 시 불이익이 걱정된다(33.6%)’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31.1%)’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우리 회사 인사팀이 적절히 대처할거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는 39.9%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35.7%)’ 는 응답을 합하면 75.6%의 직장인들이 회사의 대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