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과징금 1조 311억 원 부과…퀄컴 취소소송 걸었지만 패소
서울고등법원은 4일 퀄컴 외 2명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에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미국 센디에이고주에 위치한 퀄컴 본사. 사진=AP/연합뉴스
2017년 1월, 공정위는 퀄컴 등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으며 본안소송에서는 퀄컴 등의 불복청구가 상당부분 기각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서 포괄적 라이센스 등 일부 위법판결을 받았지만 과징금 부과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