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반대 입장이었지만 입장 바꾼 듯…최 회장 보유 지분 분할 대상 여부 쟁점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그간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지난 4월 최태원 회장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고성준 기자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대부분 재산은 SK(주) 지분 18.44% 등 주식의 형태로 갖고 있다.
따라서 노 관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SK그룹 지분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최 회장의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대부분 선대 회장으로부터의 상속 재산이다. 노 관장은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을 나누는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5년, 최 회장 내연녀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정식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