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품위 손상”…외도 의심한 아내에 상해 입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대법원은 지난 11월 21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A 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 판사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외도했다. 이를 의심한 아내는 A 판사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때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다쳐 상해를 입었다.
한편 A 판사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소속 재판부 사건 소송대리인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