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 관련 정보 요청, 이름·주소 등 전달 전망
'서울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 법원은 과즙세연의 요청을 일부 승인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즙세연은 앞서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뻑가는 각종 이슈에 대해 다루는 인물이다.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큰 규모를 자랑한다. 최근까지도 업로드하는 영상마다 수 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신상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모자와 짙은 색의 썬글라스, 마스크까지도 착용하며 활동한다.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함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뻑가는 일부에고 공분을 사기도 한다. 얼굴이나 이름, 나이 등 어느 정도의 정보를 드러내고 활동하는 유튜버들과 달리 뻑가는 '익명 뒤에 숨어 무분별하게 남을 공격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알아야 했다. 이에 유튜브 플랫폼을 운영 중인 구글 본사의 협조가 필요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 같은 요청을 일부 승인한 것이다.
과즙세연은 뻑가 채널에 대해 사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유튜브 계정에 대한 로그 정보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캘리보니아 법원은 계좌번호 정보를 제외하면 과즙세연의 요청을 들어줘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뻑가의 신상이 공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뻑가 측도 정보 전달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과즙세연이 그의 정보를 손에 넣는다 하더라도 이를 소송에만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