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시개발업체 DSD삼호로부터 수억대 수수, 편의 제공 혐의
공무원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던 용인시 동천2지구 사업의 담당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은 지난 12월 20일 용인시 공무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도시개발업체 DSD삼호로부터 2016년 수억 원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천2지구 관련 뇌물공여 사건을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동천2지구 개발 사업은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업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용적률을 높이고, 세대수를 늘리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355세대가 위법하게 증가돼 주거 여건이 악화되고, DSD삼호는 1000억 원대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감사원은 용인시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파면과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2018년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