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없는 계약서면 발급하기도…공정위 시정명령에 과징금 철퇴
크리스에프앤씨는 브랜드 골프 의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2018년 매출액은 2555억 원이다. 참고로 KB증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골프 의류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크리스에프앤씨는 브랜드 골프 의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2018년 매출액은 2555억 원이다. 사진=크리스에프앤씨 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 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또 크리스에프앤씨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들에게 골프 의류 구입 일자, 매장 및 금액 등을 정해서 통보했다. 수급사업자들이 요구한대로 구입하였는지 그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원·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골프 의류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