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에 따라 취업 제한…삼양식품 “취업승인신청서 제출한 상태”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 사진=일요신문DB
현행법에 따르면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으면 관련 기업의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법무부가 예외적으로 승인하면 취업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49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김 사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했다. 전인장 회장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삼양식품은 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정수·정태운 각자 대표체제에서 정태운 단독 대표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초 삼양식품은 김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지만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관련 통지를 받고 지난 13일 정정공시를 통해 이사 선임안건을 제외했다.
삼양식품 측은 “현재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향후 절차에 따라 취업 승인 후 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