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건 모두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 판단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일요신문DB
국민연금은 19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를 열고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효성, 한라홀딩스, 만도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금융업계 최대 관심사인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에는 CEO 연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용병)은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의 최대주주로 지분 9.76%를 보유하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1월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우리금융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손태승)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 2대 주주로 지분 8.82%를 보유하고 있다.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