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급여 60% 반납하기로 결정…각종 사내외 행사는 취소하거나 축소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4월에도 무급휴직을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지난 3월 11일 한산한 모습의 인천국제공항. 사진=박정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모든 직원이 4월 최소 15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이는 최소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했던 3월보다 강화된 조치다. 또 지난 16일부터 운항을 중단한 A380 6대와 관련한 승무원들은 유급휴직에 들어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2일 사장은 급여 100%를 반납하고, 임원은 50%, 조직장은 30%를 반납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임원은 여기에 10%를 더해 급여의 총 60%를 반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은 비용 절감을 위해 사내외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14일 예정됐던 창립 32주년 기념식도 취소했으며 창립기념 직원 포상도 중단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