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유죄판결 나면 파면 등 절차 밟기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25일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서울지방경찰청이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검거한 14명 중 경남 거제시청 8급 공무원 A 씨가 포함됐다.
경찰은 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 씨가 아동 성 착취물 제작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이미 지난 2월 초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A 씨 재판을 시작한다.
거제시는 1월 경찰로부터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즉시 직위 해제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파면 등 중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