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소속 문영일 PD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월 확정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이승현 형제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의 집행유예가 26일 확정됐다. 사진=최준필 기자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도적으로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회사 소속 문영일 PD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월이 확정됐다.
문 PD는 더이라의 전 멤버 이석철(19), 이승현(18) 형제를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아동학대방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이석철·이승현 형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 형제는 기자회견 직후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문 PD와 김 회장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