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PD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선고…이석철 측 “일방적 공탁금 참작 이해 안 돼”
지난해 12월 ‘더 이스트라이트 상습아동학대 사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 사진=최준필 기자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문영일 PD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환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문영일 PD에 대해서는 학대 피해 멤버들에 대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 관련 회사 3년 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창환 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만 14살에게 담배를 권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 이승현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린 일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정도가 실형을 내릴 만큼 중하다는 결론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문영일 PD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1년 남짓 관계를 유지해 온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 멤버인 이석철·이승현 형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남강 소속 정지석 변호사는 공식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푼 데 대해서 커다란 아쉬움을 느끼고 있으며, 문영일 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준 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창환 피고인이 이승현에 대해 전자담배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었다고 하고, 문영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이승현이 살려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살살해라’라고 오히려 폭행을 두둔하는 듯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집유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이은성, 정사강 등 다른 멤버들이나 문영일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항소심에서도 사법절차를 우롱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를 계속하는 데도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영일 PD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형을 줄인 것”이라고 꼬집으며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이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이석철, 이승현 형제가 지난해 10월 경 문영일 PD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이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조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더 이스트라이트는 해체했지만 김창환 회장 등 소속사 관계자와 남은 멤버들이 이석철 형제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진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서 지난 6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문영일 PD에게 징역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또 함께 기소됐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