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강화…“범죄 종류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4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4월 20일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피해자는 74명이다. 이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백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공연·전시하는 경우 현행 10년 이하인 법정형을 5년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리의 목적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 혹은 공연·전시 및 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준을 3년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던 것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성 착취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백 의원을 비롯한 김상희‧임종성‧허윤정‧권향엽 디지털성범죄대책위원은 지난 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에 상응하는 강력한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대책단은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신종범죄는 그 특수성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절차에서 탄력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형 기준을 설정할 때 축적된 판례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양형기준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