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검토 후 직권말소 처리…향후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 영위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체 97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임준선 기자
금감원은 2321개(2019년 6월 말 기준)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2019년 10월 595개 업체(약 26%)를 직권말소했다.
금감원은 1차 점검에 이어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8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총 97개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
이번 직권말소를 통해 폐업신고 됐음에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유령 업체들이 정리됐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금감원은 “유관부서 및 한국소비자원 등 대외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편법·불건전 영업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