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확대·시행…요금 65% 할인
자료사진.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대상 확대를 위해 시는 올해 1억8700만원의 사업비에 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신장 장애인 1858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성남시 택시바우처는 모두 6839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요금의 35%만 청구되는 방식이다. 나머지 65%의 택시 이용요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
성남시는 내년도엔 택시바우처 사업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3359명 모두로 확대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한장애인 복지카드(신용·직불)를 가지고 가 장애인 택시바우처 이용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는 사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고 나서 발급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혜택이 중지된다.
이번 확대 조치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요 창출을 위해 애초 2022년 계획이던 확대 대상을 2년 앞당겼다”며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뇌 병변·지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우려는 조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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