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상업지구, 역사도심지구 식품접객업소 공지·옥상 대상
전주시 갱리단길에 위치한 카페, 카페 뒷뜰과 옥상에 테이블이 설치돼 있다.
[일요신문=전주] 신성용 기자 = 전주시 주요 상업지역 음식점들의 테라스와 루프톱 등 야외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해졌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객리단길 등 주요 상업지역 음식점에서 테라스나 루프톱 등 야외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전주시 식품접객업 영업시설 기준 적용특례규칙’ 개정으로 이날부터 상업지역과 역사도심지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공지와 옥상, 공지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있데 됐다.
옥외영업 업소는 고정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영업장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물의 경우 채도가 낮은 단색을 사용해야 하며 특정상품 표시는 제한되고 비닐과 플라스틱 수지계열 등 광택이 있는 재질도 사용할 수 없다. 소방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1대 이상 배치해야 하며 2층 이상 공간의 경우 1.2m 이상 높이의 난간도 설치해야 한다.
옥외영업자는 소음이나 냄새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류 판매 일반음식점의 옥외 영업시간은 저녁 6~11시까지로 제한된다. 옥외영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구청 자원위생과 위생민원팀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옥외영업 허용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한옥마을과 연계한 먹거리 관광지가 조성돼 구도심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업자는 옥외영업 공간과 가로환경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주민과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지역과 상생하는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