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A(24)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 ‘갓갓’임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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