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등 대기업도 포함…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검찰에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발주 레미콘 입찰 담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2016년 4년 동안 실시한 총 4799억 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담합을 했다. 이 17개 레미콘 제조사에는 두산건설, 유진기업, 삼표, 삼표산업, 등 유명기업도 포함돼 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레미콘 물량을 대상으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 업체가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해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 두었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과 관련해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등 담합 예방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발주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