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11억 6300만 원+지연이자 8800만 원 지체 없이 지급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했다. 그러나 각 공사별로 약 3700만 원에서 약 6억 47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하지 않은 하도금 대급은 총 11억 6300만 원에 달한다.
또 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 사업자에게 8800만 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3개 수급 사업자가 성찬종합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약 1100만 원에서 약 4800만 원이다. 지연이자란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해 발생한 이자를 뜻한다.
이에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과 과징금 4억 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부과된 시정명령은 3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1억 6300만 원과 지연이자 8800만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