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차바이오텍 과징금 4억 4960만 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위원회. 사진=최준필 기자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차바이오텍과 스킨앤스킨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올리패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고, 비상장법인 스마트골프는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또 비상장법인 폴루스 및 폴루스홀딩스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증선위는 차바이오텍에 과징금 4억 4960만 원, 스킨앤스킨에는 과징금 673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올리패스에는 과징금 2억 7000만 원을 부과했고, 스마트골프에는 1억 1760만 원을 부과했다. 폴루스는 증권 발행제한 6개월, 폴루스홀딩스는 증권 발행제한 3개월 조치를 받았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