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17~2019년) 월별 자전거(가해운전자) 교통사고 (제공=도로교통공단)
[원주=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발생건수는 지난해 총 5,633건으로 2018년 4,771건에 비해 약 18.1%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총 16,063건의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사고건수가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6월에 1,959건(12.2%)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월별 자전거(가해운전자) 교통사고 (제공=도로교통공단)
자전거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근거리 이동수단이자, 건강 증진을 위한 레저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사용이 늘어나 자전거 인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몸에 맞게 안장ㆍ핸들ㆍ페달을 조정하고, 체인ㆍ브레이크ㆍ 타이어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 해야한다. 야간 자전거 이용 시에는 전조ㆍ후미등을 켜고 되도록 밝은색 옷을 착용해야 한다.
주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함이 원칙이다.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에는 손으로 방향을 지시하고, 노면에 표시된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주의력 분산, 반사신경 둔화,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니 반드시 삼가야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며 교통사고가 다발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운전 시 올바른 안전수칙과 통행규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