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표는 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변호사는 시세조종 등 혐의로 영장 청구
검찰이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성남시 상상인 본사. 사진=이종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 방어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출신 박 아무개 변호사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상인그룹은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특혜 대출을 해준 의혹을 받는다. 상상인저축은행은 2018년 전환사채(CB)를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해줬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19년 WFM에 주식 110만 주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해줬다.
WFM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대표로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인수한 회사다. 상상인그룹은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나선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혜성 대출을 해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수백억 원 상당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방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수사 중인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기업 중 다수가 상상인그룹 계열사로부터 1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유 대표의 구속 여부는 19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