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처벌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경찰 수사로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가 이송이 늦어지면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도로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최준필 기자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글을 게시한 김 아무개 씨에 따르면, 그는 6월 8일 오후 3시 15분 폐암 4기 환자인 80세 어머니를 구급차에 태워 응급실로 가던 중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
김 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를 먼저 병원에 이송하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라며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는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김 씨의 어머니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져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그러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오후 9시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