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6, 위헌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다른 성범죄와 죄질에서 차이 있다고 판단
공중장소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헌법재판소(헌재)가 5일 결정했다.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앞서 2016년 2월, A 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을 추행해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올랐다.
A 씨는 신상정보 등록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경미한 범죄에 일괄적인 신상정보 등록을 강제해 평등권을 침해했고,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합헌 6, 위헌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성범죄와 비교해 죄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