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해는 무죄…“직접증거 불충분”
고유정이 지난 2월 2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 부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원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아무개 씨(당시 3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의 뒤통수 부위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