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 살해 우발적 행위 주장…의붓아들 살해 혐의 부인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이 2월 2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고 씨가 아버지(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아들 앞에서 아버지(전 남편)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고유정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의견서를 통해 전 남편 살해는 우발적인 행위였고, 의붓아들의 죽음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살해된 전 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도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아무개 씨(당시 3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의 등 뒤로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