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2살 아이 사망, 민식이법 적용 첫 검찰 송치
민식이법 시행 후 처음으로 5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일요신문DB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 아무개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A 씨는 지난 5월 낮 12시 15분경 전주시 반월동 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두 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