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 받은 혐의도…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386 운동권’계의 대부로 불리던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구속됐다. 국회와 일부 정부기관에 도청탐지 장치 납품을 청탁하고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일요신문DB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허인회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2015년 국회에 수억 원 규모의 도청탐지 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이 의원들을 찾아가 도청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와 일부 정부기관 등에 도청탐지 장치 제작업체 G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직원 임금과 퇴직금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구속 위기를 모면한 바 있으나, 이번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허인회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 2004∼2005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