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방해 전략 수립·실행 혐의…1심에선 1년 6개월 실형 선고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상훈 전 의장이 지난 2018년 9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일명 ‘그린화 작업’이라 불리는 노조 활동 방해 전략을 수립해 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