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관리 않는 망사마스크…보건당국에 책임 넘기기?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방문을 마친 뒤 본부 앞 네거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 속 김 의원은 망사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문제의 마스크를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제 지지자 한 분이 써보니 좋다며 저에게 줘서 쓰게 됐다”며 “포장지에 0.44㎛(마이크로미터) 입자를 97.1% 차단 효과가 있다고 믿고 썼는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왜 논란이 됐는지 그때부터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중에 나온 마스크 중 의약외품으로 표시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것과 안 받은 것 등도 있었다”며 “식약처는 어떤 것을 써야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식약처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낸 것은 비말 차단 성능, 그리고 차단력을 입증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망사마스크는)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의약외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개인의 최고 방역수단은 마스크다. 그러면 이것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국민 누구라도 마음 놓고 골라 쓸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약외품 이외의 마스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 비말 차단 등의 기능도 심사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 25일 김 의원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본부장을 면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로 분류되는 망사마스크를 착용한 채 방역 당국의 수장을 마주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