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억지 주장 확인”…SK이노베이션 “항소 절차에서 적극 소명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LG화학 본사가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사진=박은숙 기자
앞서 2019년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2019년 10월, 당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던 SK이노베이션은 서울지방법원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양사가 분리막 특허에 대해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지만 LG화학이 ITC에 소송을 제기한 건 합의를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ITC 소송 취하 및 배상금 10억 원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사가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 분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은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확인됐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ITC와 미국 데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의 주장을 적극 소명할 방침”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