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1심 뒤집혀, 응급의료법 위반 유죄 인정
닥터 헬기에 무단으로 올라탔던 남성들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아무개씨 등 3명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0~40대 남성으로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으로 만나 2016년 8월 저녁 천안의 한 대학병원 육상 헬기장에 들어갔다. 그리곤 닥터 헬기 프로펠러에 올라타 헬기를 1시간 20분 동안 가지고 놀았다.
검찰은 공동주거침임죄, 항공법 위반,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항공법과 응급의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