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한 김 검사 사건...배당 뒤에도 제대로 조사 안했다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일요신문DB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의 유족과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배당한 뒤에도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2016년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을 통해 2016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다만, 당시 검찰은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