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행정안정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이번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건립과 관련해 국회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예산 10억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20대 국회에서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500억이 넘어가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다행히 공공청사 신증축사업의 경우 500억 넘어가더라도 예타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울산소재 6개 국가기관 청사를 한 곳에 통합 운영하는 사업은 울산시민을 위한 종합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정부가 예타면제 추진절차를 해결해 주면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건립예산이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 608억(토지가액 159억 포함)수준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현 울산세관 부지의 대지 19,089㎡에 건물 17,290㎡(지하1층 지상5층 이상)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울산세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울산지청, 병무청 울산복무관리센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북5도울산사무소 등 6개 기관 약 142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박성민 국회의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 놓인 장기미집행공원 수용해야”...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강력 질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안건으로 상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며,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지자체가 도저히 수용할 재정 능력이 안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박 의원은 “20년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수용하던지, 아니면 국가가 70% 정도를 보조해 매입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울산의 야음근린공원의 상황과 비슷한 현장이 전국 곳곳에 있다”며 “도심 숲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 국민의 삶의 질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에 관해 정부에서는 20년 동안 묵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를 지원하는 대안을 비롯해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야음근린공원 현장을 답사하며 LH 관계자들에게 “울산시의 경우 타 광역시에 비해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제율 84%로 전국 평균 16%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야음공원은 특히 인근 산단의 공해를 막아주는 공해차단의 역할도 하는 만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의회 고호근 의원, 펜션 현안문제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울산시의회 고호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9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펜션(도시민박․농어촌민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 동구․북구지역 펜션협의회와 울주군지역 펜션 운영자, 울산시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해 무허가 펜션 합동단속 추진상황과 현안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울산지역 펜션 대부분은「농어촌진흥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기준면적 230㎡를 초과해 ’농어촌민박‘과 ’숙박업‘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호근 의원은 “현행법 어디서도 펜션업을 담아내지 못한 부분을 고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간담회 이유를 밝혔다.
펜션협의회측은 영업장 상당수가 농어촌민박 등록 기준을 맞추기엔 규모가 커서 민박 등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계도기간 연장 △펜션 관련 법안 제・개정 △농어촌 민박 기준면적 상향 등을 건의했다.
고호근 의원은 “모두 불법이라는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세금 부과, 소방법 적용 등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업소간 형평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9월 현재 울산 내 허가된 숙박업소는 957곳(숙박업 745곳, 농어촌민박 196곳, 도시민박 16곳)이며 미신고 숙박업소는 150여 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