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한 권리 다시 요구하는 건 부당 특혜 요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가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 부품 장비 기술독립 실현’을 주제로 한 일본 경제보복 1주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이재명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글에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불법건축물 합법화(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 의견’을 내도록 지시한 것과 일부 교회의 방역 행정 방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예로 들면서 “이와 동일선상에서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는 인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했다.
이어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