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증여세로 132억 원 납부…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증여세 반환 소송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1월 서정진 회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셀트리온그룹의 ‘2030 비전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셀트리온 제공
서정진 회장은 납부한 증여세 13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세무당국을 상대로 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서 회장의 항소심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귀속 증여세로 2012년 약 116억 7000만 원, 2013년 약 15억 4000만 원을 납부했다.
현행법상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의 매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였다.
이에 서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