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 결정 예정”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