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와 세븐틴 이제 한 식구…“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플레디스) 인수를 승인했다. 사진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코스피 상장 첫날인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이 기념북을 치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공정위는 지난 15일 빅히트의 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회사의 결합 후에도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SM YG JYP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수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빅히트는 지난 5~6월 2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주식을 85% 취득하고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 최종 승인으로 방탄소년단(BTS)과 여자친구,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등 빅히트 소속 가수들과 세븐틴, 뉴이스트 등 플레디스 소속 가수들이 한 식구가 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