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친아들 친권도 상실…법원 “혼인 파탄 책임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제주지법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현 남편 A 씨(38)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고유정에 대해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의 폭언과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고유정은 남편 A 씨와 이혼하게 된다.
앞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최근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 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했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으나, 2019년 5월 25일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을 살해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